'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입력 2023-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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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 방송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각 방송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개시하는 방식의 시청 목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넓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옥외 대담 성격으로 봐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은 비교적 약했다"며 "피고인 강용석과 김세의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김용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이 강 변호사에 대해 추가 기소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소인(박수현)이 여자 문제로 사퇴한 건 청와대 대변인 직이 아니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한 건 여자 문제 관련 사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용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 사람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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