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입력 2023-05-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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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직회부 요구안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무겁게 받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해왔다.

법사위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헌재 방문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규정 돼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60일을 경과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에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어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또 네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안건심사소위 등 다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뜻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정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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