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입력 2023-05-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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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기소된 사실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역시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명목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는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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