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서 임원 위법행위 포착…검사기간 6월 연장”

입력 2023-05-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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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검사 착수 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로 검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SG發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5월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권사에 대한 CFD 현장검사 결과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확인 및 투자위험 고지 부분에 대해선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특히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유권해석이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또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출처=금융감독원)

A증권사의 경우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하여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

또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상태다.

B증권사도 담당 임원이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대량매도 행위가 포착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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