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입력 2023-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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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이투데이DB)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63)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당시 캠프 지원본부장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 원을 제공한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 B 씨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캠프 관계자 8명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수당 외 다른 금품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후보자는 구속으로 기소됐다가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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