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입력 2023-05-23 17:20수정 2023-05-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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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타부처 근무경력자 우대'라며 특별요건을 명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특별요건’으로 ‘타부처 근무경력자 우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에 이러한 내용의 특별요건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출신을 배제한 사무국장 인사를 꾸리려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2일 경북대와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공개모집 연장 공모를 내면서 ‘특별요건’ 부문에 ‘타부처(지자체포함) 근무경력자 우대’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 우대'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관료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교육부 출신을 배재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공모가 시작됐다”, “말도 안되는 인사”, “윗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있는건지(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오간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행정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현재 27개 국립대에서 사무국장 직제를 운영 중이다. 대학 업무를 관할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9월까지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2급)이나 부이사관(3급)을 각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교육부 내에서는 승진 등 인사적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무국장 직위 등을 타 부처에 ‘문호개방’ 하듯 줘버려 교육부 내 승진이 어려워졌다”면서 “국립대 직원들과 타부처 사무국장 간 이질적인 문화로 서로 서먹한 조직 분위기가 이뤄졌다. 내부 불만도 고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등에 따라 2008년부터 이러한 형태의 가산점을 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출신을 배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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