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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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형사 사건 처리 등을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지위와 영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군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신의 계급과 지위를 내세워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군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부여받은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 행사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원하던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 행위"라며 "군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관이 오히려 독립적 판단과 수사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익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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