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청사 등 12개 종류의 시설을 지을 수 없게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6일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법 건축행위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체 및 폐기물 투기 등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금액도 `건물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불법행위별 요율`로 산정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허용됐던 12개 시설의 신규입지가 제한된다. ▲공장 성격의 제조업소 ▲고물상 등 불법시설로 변질 우려가 있는 재활용시설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 연구시설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경찰훈련시설 ▲공공청사 ▲화물차 차고지 등이 대상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규정됐지만 앞으로 자연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자는 해제지역으로부터 5㎞ 이내에 있는 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중 일정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 한다. 복구사업과정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도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소규모 단절토지 규모기준 확대(3000㎡→1만㎡) ▲전통사찰 4m 진입로 설치 허용 ▲건축물 이축 시 거리제한(2㎞내 취락지구) 폐지 등의 규제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추가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21일까지 국토부 도시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