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입력 2023-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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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도 고소한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 2인을 포함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SG증권 발 하한가 사태'로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본 투자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비록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기에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국내 CFD 사업을 영위 중인 증권사는 13개 사로 키움·한국·삼성·메리츠·NH·KB·하나 등이다. CFD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중 SG증권 창구를 통해 CFD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한편 SG증권 발 피해자들은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 역시 고소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내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신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 모 씨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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