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입력 2023-05-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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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매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세력의 가담 정도를 파악해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지만 피해자 수만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만큼 향후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이 ‘통정매매’라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가격과 물량을 짜고 거래하며 가격을 올리는 행위다. 투자자들은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통정매매를 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통정매매 사건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다. 통정매매와 블록딜(장외 주식 대량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했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때문에 더욱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의 범죄 유형은 저평가된 회사를 통정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가치를 올리고 이익을 보는 방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것을 간파하고 주식가치를 정상화시켜 투자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을 어떤 성격으로 나눌 것인지도 문제다. 이들을 피해자와 공범으로 나누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도 지켜봐야 하고 기소 대상과 불기소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액수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임매매를 하는 투자컨설팅업체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공범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들이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금융투자 사건을 처리해온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투자는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 정황을 기초로 이들의 고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0여 명을 넘어서는 사건 관계자들을 합수단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은 H투자컨설팅 업체의 라덕연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으로, 이들은 사건 수사의 ‘첫 단추’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수사한 뒤 혐의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연합뉴스

김 회장은 주가폭락 전 대량의 주식을 매도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김 회장은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라 대표는 SG증권과 연계된 키움증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오며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며 항변한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키움증권 측도 2일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향후 이뤄질 합수단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사람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야 할 합수단 수사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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