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입력 2023-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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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희 집안과 효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강요미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제 노력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과 효성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했으며, 이번 고소는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이 투명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며 "회삿돈 횡령은 공적인 일이며 가족 일이라고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협박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죄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면서 "그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 대한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밝히면서 '효성 형제의 난'이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2017년이 아닌 사건 당시였던 2013년에 즉각적으로 고소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10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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