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전조치에도 TV조선이 종편 재승인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특정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해당 사실 은폐를 지시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