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절충 시도, 방송법·쌍특검은 尹 거부권 예상
양곡법 당시 尹 “법안 다 받기 어렵고, 토론 없는 통과 유감”
野 일방처리 법안들, 공포까지 15일 숙고 거쳐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다수의석을 내세워 간호법 제정안을 위시해 정부·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안건들을 강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불을 놓을지 주목된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부의, 50억 클럽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2건(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분류하고 국가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에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금지하고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쌍특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득을 취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여권 인사들인 점, 또 영부인인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절충안 협의 시도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야권에 절충안 협상을 제안할 공산이 크다. 또 방송 3법과 쌍특검의 경우에는 접점을 찾을 여지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용산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야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6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물은 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정부가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며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장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진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열리는 내주 국무회의에선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에 국무회의에 넘겨질 간호법과 향후 야권이 처리할 쟁점법안들도 숙고기간을 거친 후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