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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의 재벌가 마약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작년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으려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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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