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재생사업' 추진…정보 플랫폼·특별법 제정해 속도
정부가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을 빈집 재생정비에 참여시키고,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는 현재 6만6000곳에 달하는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인 3만3000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매년 평균 7500곳을 정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빈집까지 더해 5~6만 곳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연평균 1만5000곳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전체 빈집 가운데 60%가량은 아예 철거를 해야 하고, 40%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정비와 재생의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금까지 개별 주택 단위로 정비가 이뤄져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는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한다. 올해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해남군으로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위한 권한은 강화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상반기 중에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하고,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향후 이를 지역부동산업체 등과 연계하고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와 재생을 확산해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