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내 주식, 찾아가세요”…휴면 실기주과실대금 419억

입력 2023-04-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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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실기주과실대금은 419억 원, 주식은 166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기주'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식을 찾아간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찾아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인출 후 기준일(배당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으로 나뉜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실기주과실 홍보에 나섰으며,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해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출처=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이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돌려준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 주, 실기주과실대금은 약 19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받아 관리 중으로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실기주과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접속해 실물주권의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해당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을 수령한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은 적이 있다면 실기주과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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