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입력 2023-04-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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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양천구)

사람 구경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한번 묶인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드문드문 이어지던 사람의 발길도 끊겼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규제 기간을 내년 4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아파트는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와 같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거래가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양천구도 이런 점을 근거로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양천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의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거래가격은 최대 6억 원 넘게 빠졌다.

이달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지정 해제와 그에 따른 거래 회복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기대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시장은 더욱 단단히 얼어붙었다.

A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한두 달 정도는 집을 내놓으려는 분들, 매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문의가 조금씩 늘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다"면서 "개점휴업상태라 문을 열면 뭐하나 싶은 생각으로 매일 아침 나와서 불을 켜놓고 덩그러니 앉아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악화와 1년 넘게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침체한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최소한의 희망이 사라져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값에 집을 팔고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손을 놓다시피 한 게 1년 이상 된 것 같다"며 "그게 무엇이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 갑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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