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유모차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09-04-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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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시판품조사 결과 79개 제품 미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등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두달간 할인마트,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 534개를 조사한 결과, 79개 제품이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달 제품중 국산은 27개, 수입산 52개였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산)에 달했다.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어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11개 수입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포지(천)에서 폼알데하이드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주행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떨림이 발생했다. 3개 제품은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했다.

유아용침대는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됐고, 유아용 섬유제품에는 13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 3.4~107.5배 나왔다.

DEHP는 PVC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드계 가소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28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기준치보다 1.3~1.6배 빨리 연소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벨트가 쉽게 파손됐다.

유아용 캐리어는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빨리 연소되고, 5개 제품은 어깨끈의 강도가 기준치의 40~76%에 불과했다.

완구 189개 제품 중 38개 제품에서 다량의 DEHP와 납 등이 검출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수입산 32개, 국산 6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수입제품은 불법에다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했다.

기술표준원은 "계절적 구매수요가 많은 어린이날·야외활동철을 맞아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번에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안전위해제품에 대해 즉시 자진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에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수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기준 상습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추적관리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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