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2인조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4-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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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을 협박하기 위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으로 변경하는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길 씨는 자택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을 찾기 위해 확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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