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네탓 공방속 29일 재논의후 표결

입력 2009-04-27 21:28수정 2009-04-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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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설전을 벌이며 남의 탓 공방을 벌였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채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한 후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현행 제도로도 정보 교류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검사권을 보유해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며 그 원인을 상대기관의 탓으로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이성태 총재는 "지금 상태로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공동검사는 금감원 주도하면서 금감원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나가면 한은 인력이 동해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자료협조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은이 받는 자료는 2, 3달 전의 정형화된 자료"라며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선 조사 시점 현재의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과 재정부 수장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한다고 하지만 조사에 대한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한국은행이 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한은은 조사결과 나타난 사안을 정부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럴 경우 실제로 피감 금융기관의 경우 한은의 조사는 금감원보다는 약할지라도 실제로는 검사권으로 받아들여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도 한은의 정보 수집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돼 있다"면서 "제도개선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한은과 금융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요구자료 79%에 대해 금감원이 제공하고 있지만 한은은 금감원 요구자료에 60%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한은이 더 제공을 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동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89회를 실시했지만 일부에서는 한은과 공동검사권과 관련 마찰이 있었던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총재가 금감원이 한은에 정보를 주지말라고 지적한 사례는 2006년에 외화대출 공동검사를 나갔었는데 금융기관에 자료요청을 할 때 중복이나 과도 요청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22건중 20건은 문제가 없었다"며 "이중 2건에서 한은이 피감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금감원 직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역시 "협의상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를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글로벌금융위기로 금융개혁 태스크포스를 청와대에 두는 등 전체 틀에서 금융정책 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지난 1년간 외환은 재정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 감독은 금융감독원 등 분권화된 감독체제로 변화됐다"며"글로벌 금융위기로 최근 금융정책 체제에 부처를 뛰어넘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누구 탓이냐에서 이날 공방은 벌어졌지만 결국 한은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결국 29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상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표결하기로 상정이 결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지만 최종 통과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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