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입력 2023-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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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22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장기간 다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배포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모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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