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입력 2023-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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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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