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입력 2023-04-03 17:49수정 2023-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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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모(35) 씨, 황모(36) 씨, 연모(30) 씨 등이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구속됐다. 이 밖에 피의자 1명이 추가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 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예비단계 가담 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A 씨를 추가 입건했다"며 "공범 관련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속된 피의자 황 씨로부터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코인을 뺏은 뒤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후 황 씨, 또 다른 피의자 연 씨와 함께 렌터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감시하며 납치·살해 시기를 엿보다가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범행을 처음 제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씨가 피해자가 근무했던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들 가운데 2명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납치 후 1~2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교사가 있어서 이 경우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씨와 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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