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입력 2023-03-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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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자원안보법 공청회…비축의무 부여·제3자 처분 두고 의견 엇갈려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 등 총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있다.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의무로 비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는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사용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원 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원의 단기적 비축을 넘어서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자원의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등 자원 산업 측면의 발전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감대 하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특별 법안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와 전문가들은 자원안보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비축 의무 부여와 비축 의무를 부과했을 때 잉여물량에 대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황 의원,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축 의무 공급기관은 비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는 비축한 물량 범위 내에서 국내의 제3자에게 해당 물량을 처분할 수 있다.

정세은 교수는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는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며 "사실 이미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난방비 폭탄이 있어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제3자 처분 허용은)직수입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해 오던 우회 판매 도입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수입자들이 도매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원안보 특별법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 처분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도 "이미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공사만이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두고 있지만, 최근 직수입 물량이 20%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자원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비축 의무를 고려해야 된다"면서도 "직수입 물량의 재판매는 국가 에너지 대응 위기 완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직수입자의 영업 행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 교수는 "직수입자는 본질적으로 자가소비형이고, 자기 책임 원칙이어서 제대로 못 팔면 '자기 손해'다. 강제로 비축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비상상황 시 비축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이해와 상관없이 비축 의무로 들여온 가스에 대해서는 팔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오히려 비축과 자원 유연성의 효과에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비축 의무를 '공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환, 수송, 저장 또는 판매하는 기관, 단체에 기업까지 넣어놨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비축 의무가 있는 상황이 된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법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비상시에 가스 비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축돼 있는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위기 시에 민간업자도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전부 다 열어서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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