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입력 2023-03-26 10:21수정 2023-03-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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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결정하면서 불복절차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산했던 2020~2021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각각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이었다. 반면 점차 대면 수업이 재개됐던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2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행정심판 기준 53%, 행정소송 기준 6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하는 위원회다.

이은주 의원실은 “불복절차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와 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상당하다. 또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웃돈다”며 “학교폭력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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