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벌점 4점 부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상장사들이 잇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고 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신라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 등에 대해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4월 12일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악수를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닌 만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별도로 공시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몰랐다”라며 “최근 벌점 사유도 없고, 교육 이수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했다. 다른 기업의 경우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받고 해외로 나가는데, 해외에서 먼저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대웅제약은 14일 ‘공시 불이행’ 유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과 소송 가액이 증가한 것을 지연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공시 이전에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웅제약의 부과 벌점은 4점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1월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소송 등 제기 및 신청 지연’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 통보를 받고, 올해 1월 16일 최종 지정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엑스콜로(EXCOLO)사로부터 컨설턴트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1주일 가량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켐생명과학에 3.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HLB제약은 1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지정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도 올해 1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를 받았지만, 지정 유예를 받았다. 이외에 카이노스메드는 올해 2월 유형자산 양수 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정정신고를 하면서 불설싱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공시 규정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