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7일 카카오는 에스엠을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자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지분 3.28%, 1.63%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해당 지분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8일 66만6941주(평균 가격 12만1325원) △2일 6만8505주(12만8750원) △3일 4만4554주(12만6746원) 등이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8일 대량 매집의 주체가 카카오였던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5%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5%룰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날 카카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4.91%로 5%에 근접한다.
여기에 지난달 16일 에스엠 지분 2.73%를 매수한 기타 법인이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5%룰 위반 소지는 짙어진다. 앞서 하이브는 해당 기타법인의 대량 매집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은 없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