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경감

입력 2009-04-23 06:00수정 2009-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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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기업결합과 관련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소규모기업,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경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결합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결합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아 기업활동에 불요불급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우선 다양한 임의적 감경사유를 신설하고 감경 폭을 구체화됐다.

간이신고나 간이심사대상인 경우 20% 이내,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이외의 사유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시 20% 이내,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30% 이내,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20% 이내가 감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최종 부과과태료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까지 감면을 허용했다.

신고회사의 규모를 각 ‘2000억원 미만, 2000억~2조원, 2조원 이상’ 기준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합 상대회사 역시 같은 기준으로 3단계 구분을 통해 총 9단계로 경우의 수를 늘려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경감 효과 발생하도록 유도된다.

하지만 과거 법위반 경력에 따른 가중 적용을 통해 반복위반자에 대해선 엄중한 처분이 가해진다.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추가 가중된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새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의적 신고 면탈이나 반복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되어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규범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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