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입력 2023-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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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직전까지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이수진 의원)”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장관님이 맞는지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장관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천공 (스님)인가. 장관이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손팻말을 붙이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마치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인 양 밀어붙이기 위해서 상정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 다 된다. 지금 이 사항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들어오지 않고, 국내 자본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1000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전해철 위원장이 “소위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것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표결을 부쳤다. 가결을 선포한 뒤 “대화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이견을 접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정부 역시도 그동안 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 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법안”이라며 “위헌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정상적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과정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에서 자구 심사 있으니 잘 논의하면 될 거 같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직회부’를 거론해 입법 독주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측에 대해선 “거부권이라는 권력 칼을 남용하는 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 뜻에 반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쉽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등 여러 의견 통해 합의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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