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부·공관 출입 예규·지침 내세워 출입기록 요구
기록 없다고 하다 "국방부 청사는 제공, 공관은 개인동의 필요"
"있는 그대로를 알린 것…출입기록 근거 방식 강요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을 위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근무 당사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출입기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관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천공 의혹 관련 질의에 “결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부인한 당사자에 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보도상 말을 아낀 공관 관리 주임원사 외에 근거가 있는지 묻자 이 장관은 “같이 갔다고 주장된 당사자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최초보도 언론사가) 고발된 것”이라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천공 방문 사실은) 없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선 지난해 3월 20일까지의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실 출입기록을 요구했다. 의혹에 따르면 천공은 윤 대통령이 육군 공관을 관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날에 방문했고, 국방부는 3월 20일부로 대통령 경호처에 출입 관리를 넘겼다는 입장이라서다.
이 장관은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국방부 청사 출입관리 예규와 공관 출입통제 지침을 내세운 야권 요구가 거듭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청사 출입기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국방부 서울사무소와 공관 관리 위병소에 출입기록이 있어 3월 20일 전 10일 동안의 국방부 출입기록은 제공 가능해서 곧 협조될 것이라 보고 받았다”며 “다만 공관은 사인의 정보가 담겨 있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강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구체적 사안은 수사로 판정될 것이라 이 장관의 말씀이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는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출입기록에 근거해 해명하라는) 그 방식에 대해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의 출입기록 요구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