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입력 2023-0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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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으로 기소돼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느냐", "이재명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느냐"고 물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앞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 자신의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된 경험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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