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설치비용 50%, 50인 미만은 70% 지원…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
급성중독, 직업성암 위험이 큰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척제 등에 의한 급성중독 6건(33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직업성암의 경우 폐암 382건, 백혈병 20건, 악성중피종 18건 등 총 477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 폐암 등 사례는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업장에서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환기시설 설치·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마련했다. 지원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58억 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70여 곳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7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