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TF의 총괄국은 기업공시국으로, 이외에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직원이 TF로 포함됐다.
원내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검토 의견 마련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원내 TF와 별도로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 쟁점 사항은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협의로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