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부과 기준소득 3400만 원→2000만 원
월급 외 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대폭 낮아져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8만2398명,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 부과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대폭 늘었다. 이들에게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월평균 추가 납부 보험료는 20만 원가량이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연간 7200만 원 초과에서 2018년 3400만 원 추가로, 지난해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한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함께 391만128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365만3550원) 대비로는 25만773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48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