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계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협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램은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종으로서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램의 세계시장 규모는 휴대폰 수요 팽창으로 2000년에 74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02년에는 29억달러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디램의 에스램 기능 대체로 시장 자체가 디램시장에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시장 주요 수요처는 휴대폰업체, CPU생산업체들로서, 인텔, 모토롤라, NEC(일본), 노키아(핀란드) 등이 주요 수요업체다.
국내 에스램시장의 주요 공급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이며, 수요처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LG전자, 노키아TMC, 팬텍 큐리텔 등 휴대폰 제작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조사를 실시했고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도 디램반도체 조사에 이어 에스램반도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국내외 한국 2개, 미국 2개, 일본 6개 등 10개 제조사를 대상이었고 중점조사내용은 법위반 혐의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건임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도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국내시장에도 가격과 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었다.
조사가 마무리된 결과 에스램 제조업체들간에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 결정이다.
아울러 전세계시장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에스램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 증거도 없고 국내에서 국내업체들간에 에스램가격과 생산량제한 담합을 한 증거도 없었다고 전하며 조사대상 기업들에 대해 무혐의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요국가의 조사결과에서도 에스램반도체 사건은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그간 각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디램반도체에 이어 반도체 관련 담합혐의로 조사했던 또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무혐의 처리는 됐지만 장기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관련기업이나 경쟁법 전문가 등이 국제카르텔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디램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미 조치를 했고 EU 등은 조사가 진행중이고 에스램은 미국과 EU 등이 조사를 했으나 제재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했고 플래시메모리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