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입력 2023-02-10 11:54수정 2023-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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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8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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