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재 편법 수출, 국내 철강업계 시장혼란 우려

입력 2009-04-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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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 피하고 증치세 환급받기 위해 일반강을 합금강으로 수출

중국 철강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관세와 수출증치세 등 세금 환급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국내로 편법 수출을 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은 미량의 붕소(보론)을 첨가해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피하거나 증치세 환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강재의 수출통계와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통계의 격차가 심각하다.

철근의 경우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종전 10%였던 수출세를 15%로 확대하면서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향 철근 수출량은 급감했다. 지난 2007년 93만790톤에 달했던 물량이 2008년에는 19만9152톤으로 78.6%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측에서 수입된 철근은 108만4673톤이며 2008년에도 106만5465톤이 수입돼 중국측에서 집계한 통계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 제강업계에서는 이 같은 격차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수출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붕소(보론) 첨가를 통해 보통강 철근을 특수강으로 수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합금강봉강의 통계를 보면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중국의 지난 2008년 합금강봉강의 한국향 수출량은 114만4070톤이지만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에서 수입된 합금강봉강은 11만6342톤에 그쳤다. 무려 100만톤 이상의 물량 차이를 보였다. 100만톤 중 상당량이 합금강봉강이 아닌 철근이었을 것이라는 게 제강업계의 의견이다.

중국은 지난 4월1일부로 합금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5%에서 13%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철근의 경우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수출할 경우 종전 세수 혜택이 20%(수출세 15% 면세 + 수출증치세 환급 5%)에서 28%(수출세 15% 면세 + 수출증치세 환급 13%)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악용한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은 철근에만 그치지 않고 열연강판과 후판 등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내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이 같이 수출세를 피하거나 증치세를 환급 받는 편법을 통해 저가로 수출국을 공략하게 되고 결국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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