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입력 2023-02-06 14:00수정 2023-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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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3 핵심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협업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공공분양 34만 호 공급 등 자산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도 지원하고 나선다.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계획(2023~2027)’,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 등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한국어 발전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됐으며,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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