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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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마을금고·신협 60곳 기획감독…총 297건 노동관계법 위반

(이투데이 DB)

여직원에게 백허그를 하고, 욕설을 신고하면 해고하는 등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해 6개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이 확인됐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손 만지기, 볼 꼬집기, 백허그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례다. 지각 사유서에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도 있었다.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이번 감독에서 제외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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