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입력 2023-02-01 16:30수정 2023-0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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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는 등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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