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입력 2023-0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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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직접 상대방 아니어도 이익 침해돼”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결과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호봉이 낮아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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