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 원 배상보험 지원

입력 2023-01-25 11:01수정 2023-0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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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한다.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 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까지다.

구는 이 같은 보험 가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주민분들의 부담을 덜게 돼 기쁘다”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는 구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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