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입력 2023-01-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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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이 시행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연제구가 사업계획시행을 인가했고, A 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전 세대 분양을 마쳤다.

재건축 사업이 끝난 2018년 4월, 연제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약 15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A 조합은 부담금을 모두 냈지만 학교용지법이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 정하고 있지만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발 지역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기각당하자 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 조합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기존 부담금보다 적은 약 14억 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A 조합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 지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부담금 면제 조항 요건을 만족한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원심이 행정기관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은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2019년도를 기준으로 A 학교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99명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3.3명이 됐다"며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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