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CB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기업공시서식 개정 계획

입력 2023-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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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에 칼을 뺐다.

19일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해 에디슨EV를 포함한 16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8건은 검찰에 이첩했고 5건은 검찰에 고발, 통보했으며 나머지 3건은 행정 조치했다.

현재 금감원은 14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사모 CB를 경계하는 이유는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23조2000억 원으로 2013~2015년(4조6000억 원)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사모 CB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발행보다 쉬운 게 특징이다.

최근 들어서는 상장사가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CB를 발행하고 CB 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상장사의 평가손실 인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주주 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A사가 B씨에게 CB를 발행하면서 납입금으로 현금이 아닌 비상장 회사인 C사의 주식을 대용 납입 받았는데, 2020년 말 재무제표상 C사 주식에 대해 취득가액의 61.5%를 평가손실로 인식했다.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 납입은 납입자산 상세내역과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 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토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 전에 취득할 때도 관련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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