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입력 2023-01-18 16:36수정 2023-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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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 김 모 씨.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선후배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 결국 검사로서의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서에 직접 기재된 심한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내 업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고, 폭언 및 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줬으며,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훼손한 게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촉망받던 검사가 극단 선택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 또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상황 등을 감안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 같은 선고에 김 씨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후 김 씨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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