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브라운 4선, 아디다스 3선에 승리…배심원단 “두 제품 혼동하지 않을 것”

입력 2023-0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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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아디다스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욕=AP연합뉴스)

세계적인 명품 톰 브라운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디다스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후드티, 운동복 바지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이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아디다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톰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의 3선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심원들은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당 결론을 내렸다.

승소 후 톰 브라운은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번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다.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디다스는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평결에 실망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아디다스는 지난 2007년에도 톰 브라운의 3선 줄무늬 디자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톰 브라운은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해 컬렉션을 제작해 왔고 아디다스도 수년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톰 브라운이 4선을 이용해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아디다스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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