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보험금 비례분담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중복가입 여부와 보험금 비례분담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및 보험금 비례분담(비례보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 가입금액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계약자는 중복가입 여부의 확인방법을 모르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모집시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를 거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하도록 보험약관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일부 손보사만 시행 중인 중복가입 여부 확인과 비례분담 원칙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전 손보사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중복가입과 비례분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손해보험협회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중복가입 조회가 용이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손보사의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화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과 비례분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보사들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