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도 실거래가격 도입된다

입력 2009-04-15 11: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상가,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의 세 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241만동이며 이중 13만3000동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침을 확정해 빠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공시 가격을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제도 실시에 대해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과 무관하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투입돼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러다 보니 실제 매매가격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는 가격이 상향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거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향될 여지가 많다.

새로운 산정 방식의 도입은 세금 부담을 늘려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지만 유예기간 부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분 가격, 건물분 가격 등 2개의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가격을 매기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