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화점 3사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09-04-15 11:06수정 2009-04-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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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통해 입수한 ID로 경쟁사 매출 정보 빼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백화점 3사가 입점업체들을 통해 입수한 ID를 통해 경쟁사 매출 정보를 빼낸 것과 관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형사 고발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해당 백화점업체들에 대해 13일과 14일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3개사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자사 백화점과 경쟁백화점에 중복입점한 납품업자들로 부터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쟁백화점 EDI, 접속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

EDI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타 경쟁백화점의 백화점과 납품업자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EDI 접속시에는‘실시간별, 월별 매출액, 수수료율, 상품원가, 판매가 및 재고량 등'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을 입수해 왔다.

3개사는 접속하는 아이디(ID), 패스워드(PW)를 EDI에 접속하거나 파견사원을 통한 구두확인 등으로 납품업자의 타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취득해 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냈다.

공정위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백화점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할 것과 각각 롯데 4억1600만원, 현대 3억2000만원, 신세계 3억2000만원 등 총 10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에 3개사들의 직무상 부당 취득 정보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을 근거로 형사고발하게 됐고 경찰이 이달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적발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경찰에 인계했으며 형법상 처벌 여부는 경찰과 검찰이 향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에 따로 제소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며 "추가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다시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는 등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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