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입력 2023-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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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한국ESG기준원)
한국ESG기준원, 지난해 ‘2019~2022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발간

해외 연기금 7곳,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2019년 25.2%→작년 33.6% 확대

해외 연기금들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 주주총회를 통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절반 이상의 경우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2019~2022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4년간 열린 주총에서 7개 해외 주요 연기금의 국내 상장사 대상 의결권 반대율은 2019년 25.2%에서 2022년 33.6%로 8.4%포인트(p) 늘었다.

조사 대상인 해외 연기금은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미국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미국 플로리다연기금(SBA), 캐나다 공적연기금(CPPIB),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등 7곳이다.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연기금이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안건과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보다 많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해외 연기금은 국내 상장사가 주총에 상정한 사내이사 후보자 절반 이상에 대해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해외 연기금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반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4년간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 비율은 평균 54.4%를 기록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 반대 비율이 평균 23.0%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특히 해외 연기금들은 사내이사 후보가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convitcted of

market misconduct) 이력이 있는 경우 반대표를 행사했다. 또 대표이사 이외의 내부자인 경우, 회사 최고재무관리자(CFO)를 겸하는 경우도 반대 근거로 언급됐다.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안건도 반대율이 대폭 늘었다. 2019년 57%에서 2022년 70.26%로 13.2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다수의 해외 연기금이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선민 연구원은 “해외 연기금이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제기하거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찰된다”며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해외 연기금이 이사회 성 다양성 및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국내에 비해 주주권 행사를 더 많이 하는 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창균 자본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은 “한국에서 (경영 개입을) 안하는 편이다. 미국은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이 의안을 만들어 주주제안까지 하는 편”이라며 “보유 주인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특정 경영인과 오너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안될 것”이라며 “연금기금의 운용이 잘못되면 미래 납세자인 세대들이 매워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정부나 기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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